- 관광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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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OGDL 1.0
Zhudong Touzhong과 Ban, 그리고 금지를 나타내는 두 개의 명판
- 주동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은 '적용금지비'와 '헌법금지비'입니다. 청나라 함풍 2년(185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비문은 오늘날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청나라 주동 지역의 토지 협의 및 매립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 중 '헌법에 의해 금지된 기념물'은 단수이(Tamsui)의 동료 학자 장치쉬안(Zhang Qixuan)이 발표했습니다. 비석의 이마에는 모서리를 파서 '헌법에 의해 금지된'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에는 건륭기(17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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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만 교통부 관광서 공식 오픈데이터 기반
위치 안내
신주현 주동진 주중로 104항 14호(주 차이나 샤오네이)
주동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은 '적용금지비'와 '헌법금지비'입니다. 청나라 함풍 2년(185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비문은 오늘날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청나라 주동 지역의 토지 협의 및 매립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 중 '헌법에 의해 금지된 기념물'은 단수이(Tamsui)의 동료 학자 장치쉬안(Zhang Qixuan)이 발표했습니다. 비석의 이마에는 모서리를 파서 '헌법에 의해 금지된'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에는 건륭기(1777년)에 주첸(竹前)의 상점 주인 진천위안(陳泉源) 등이 공동 매립을 위해 '원산재보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압류 분쟁이 발생했고, 재협상을 거쳐 토지의 일부를 공공 가축 방목지와 빈민 묘지로 지정하게 됐다. 사실이 확인된 정부는 이를 명목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자는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을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웠다. 비문 말미에는 건륭 42년(1777)의 계약서가 붙어 있는데, 주건회 이사 정노기, 투목사반 등이...
자료 제공: 대만 교통부 관광서 공식 오픈데이터
라이선스: OGD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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